
| 번호 | 96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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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4.17 |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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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라는 건축물관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허용은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약화시키고, 발주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체에게 감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해체공사는 붕괴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으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건설사업관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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