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4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높고 현장 변수가 상존하여 붕괴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감리자의 전념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본 개정안이 지향하는 효율성보다 현장의 안전 관리 밀도를 높이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향은 기존 감리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특정 업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건축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며, 대다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생존권과 존립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3. 인력 부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현장 안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킨 행정 편의적 발상입니다. 감리자의 주의력을 물리적으로 분산시키는 이 조항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해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