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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6.04.1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건축물해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감리자를 업격히 구분함에 있다고 판단됨 건설산업관리로 일임할 경우 대규모일 경우 상호 유대관계등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해체광사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에 봉착할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