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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번호 1386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건축물 구내 전기,제어,통신등 융·복합화되어 있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할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구내통신설비 설계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해온 관련규정은 기존대로 하고, 정보통신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업역만
명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