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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6.04.15
임시선임 이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정식자격자가 없을때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정식 자격 보유자가 있음에도 임시선임 유지하면 부정선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자격자로 선임변경을 해야 마땅합니다. 자격자가 있으면서 임시선임을 유지시 점검나오면 설명안되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형식만 유지하려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