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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4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일단의 사업지라도 건축물별 여건이 다르므 일괄로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것은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