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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1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대한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우선지정은 안될말입니다.

첫째, 기회균등의 원칙위반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될 여지가 심각합니다.
독점권 부여금지는 경쟁입찰원칙 과
전문성,공정성이 위배됩니다.
둘째, 특혜논란.
특정건설사업관리업체 감리우선권 부여는 해당지역업체의 건축사사무소 사업기회 박탈됨.
공고기관에서 발주한 금액은 일반 사급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묵묵히 일해온 건축사 분들의 노고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