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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실익없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기계설비 협력
① 건축기계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협력하고 있어 이미 중첩된 분야임
② 가스설비만 해당하는 가스기술사까지 건축기계설비 전체의 협력을 규정하는 것은 중첩도는 물론 기술적으로 해당없는 분야까지 협력해야 하는 모순점 초래
③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당해분야를 별도규정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됨

2. 가스설비 안전성과 특수성
① 근래 가스관련 사고들은
-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LPG용기와 조리기기 등과
- 특수가스 누출 등 산업용이나
- 가스 저장 판매시설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② 일반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배출이 쉽고 LPG보다 안전도가 높다.
③ 가스설비 자체도 가스배관이 주설비이므로 현행 협력내용이 기술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미 중첩된 건축기계설비를 세분화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이득이 없다.

3. 가스기술사는 그 전문기술분야로서 위 2항을 고려하여
① 가스기기 제조
② 가스의 제조설비, 저장설비, 압송설비, 정압설비
③ 가스 압력용기
④ 특수가스의 생산 및 취급설비 등에 대한 협력에 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4. 본 입법예고중 가스기술사 협력 내용은 발생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책이라기 보다 가스기술사의 업역이 아닌 타 기술사 업역까지 침해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한 것이다.

첨부파일1

HWP 20130619101005_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