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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6.04.14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해체감리명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부실과 건축사사무소의 업역 축소를 심각하게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