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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3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 요건의 회사만 감리자로 임의 선정할 수 있다는건 소수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협의의 기준이 아닌 공정하고 범용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