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12
고**
2026.04.14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서야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데 다시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