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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78

의견제출자

도**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 하고,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 하고,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