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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건축물 내 가스설비는 저압(微壓)으로서 안전 및 폭발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소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 출제문제에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출제되므로 충분히 기술이 확보되어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으므로 이와 같은 법개정은 업무 중복과 민원인의 피해만 가중 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법 시행력 일부개정령안을 반대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30619083741_건축법 시행력 일부개정령안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