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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6.04.14
감리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코자한 기존 입법취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권한으로 주겠다 하는게 지정감리의 취지인데 사업편의를 위해 관리자와 갑/을 관계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역행합니다. 부작용을 없애자고 만든 제도를 편의를 위해, 개정하다니요. 정작 큰 해체 사고는 큰 건물에서 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