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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3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가스부분)

내용

건축설비에 대한 설계를 가스분야에서 할 수 있을 까요?
한다면야 하겠지만, 과연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와 적용력이 얼마나 이루어 질까요?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과업으로 인한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실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