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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합니다.

내용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가스에 관한한 전문자격자인 가스기술사가 건축물 가스설비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