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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8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하고 안전한 해체감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 지정에 대한 취지에 반하는 개정이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