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81
한**
2026.04.13
건축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하고 안전한 해체감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 지정에 대한 취지에 반하는 개정이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