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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 반대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자 및 시공자와 밀접한 이해당사자로 이 당사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감리기능의 약화와 형식적 절차로 전락 국민의 안전을 위협 할요소가 상당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