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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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 감리 수행 허용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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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 구조와 업무 수행 체계상 발주자의 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사업 전반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본질적으로 발주자 측 이해를 반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주체에게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측 관리 기능과 감리자의 독립적 감독 기능을 혼재시키는 것으로, 감리제도의 핵심 원칙인 독립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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