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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1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2013.05.15자로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91조 39관계기술자와 협력)②항의 2에 가스기술사가 추가된바 , 이는 건축물설계를 이해도 못하는자들이 건축물설게를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기들의 사욕에 법질서를 어지럽힘은물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처사임
법을바꾸겟다고 안으로 상정한 자체가 말도 않되는 처사며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원칙에서 부터 흔들어 몇몇안되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겠다는 처사로 사료 됩니다

1) 대한민국에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으로 모법입니다 엔지니어링 에 종사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을위한 법이 있는데 분명히 설비 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의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 기계의 2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현 2개분야의 기술자들이 국가 발전을위하여 건축설비 설계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등 수많은 업무에 아무 문제 없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방용 도시가스 설비라든가 가스 인입에 대한 설비설게가 고작 가스 분야라고 볼수 있으나 이는 현업에 종사하는 업계에서 모든인력의 기술력을 갖추고 업무에 임하고 있기에 가스 기술사가 설비 설계에 참여 한다는 말은 말도 않됩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 기술사도 건축설비를 하여야 하고 화공기술사도 건축설비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기술사 중에 건축이아 이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된다면 모두 통털어서 하여야 된다는 이야긴가요
이참에 건축사도 없에고 건축구조기술사도 없에고 건축기술사도 없애고 모두 통털어서 아무나 다 모든영역에업무를 할수 있게 법령을 바꾸시지요
왜 건축기기계설비만 주장하시는지요
건축전기도 가스기술사가 하고 건축시고도 가스기술사가 하고 건축구조도 기술사가 하시지요
2) 가스 기술사가 시험봐서 합격할시 건툴의 냉난방 ,환기, 냉동냉장,급배수,위생설비등의 과목이 있었나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배우지도 않은 분야를 하겠다는건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무조건 남의 떡이 커보이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어 말도 않되는 법을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궁금합니다
3) 가스 기술사는 가스분야의 업무를 철저히 하세요
가스 관리등을잘하여 가스 사고등의 예방등에 힘써주십시요
말도 않되는 개정안을 상정한 부분에 너무 화가납니다
바라건데 자기들의 영역에서 맡은바 업무나 국가발전을위해 노력하도록함이 바람직하다고보며
철회 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