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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94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내용

건축물관리법은 엄연한 건축사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를 침해하며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각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휴지조각인가.. 심히 우려스러우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