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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9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절대 안됩니다

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감리의 독립적인 지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가 일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온 감리 본연의 독립성, 객관성, 견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3. 해체공사감리자를 시 · 도지사가 작성 관리하는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우선 지정토록 할 수 있는 것은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유착관계가 조성되어 불공정거래, 부실감리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개정안은 시 · 도지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감리자 모집공고 및 명부의 작성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5. 건설사업관리(CM)는 발주청의 업무를 대행하며 공기단축,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안전이 주 목적인 해체공사감리는 별도로 수행되어 합니다.
6. 대규모 해체공사룰 하나의 업체가 감리를 수행하는 것온 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오히려 부실업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