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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026.04.13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입법 내용에 반대합니다." 명백한 특혜입니다!!!!! 1) 건축사의 업역 침해 : 이제야 안정화 된 시스템에 숟가락 얹어 뺏어먹기네요... 2)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 우선 지정이란 특혜를 만들꺼면 명부는 뭐하러 만듭니까?? 3)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 : 해체감리자의 독립적인 작업 중지권의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