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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6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반대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가스 시공시, 가스기술검토서 작성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득한 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으므로 건물내 가스배관의 안정성은 현재로도 문제없다 사료되고 불필요한 용역비 증대라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