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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강력히반대한다

내용

이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업체를 위한 통로 개방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감리는 반드시 독립된 제3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이 제도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