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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허가를 받은 현장의 해체감리는 상주입니다.
감리현장 중복을 배치는 있을 수 없는 졸속 결정입니다. 특급기술자, 건축사가 아닌 보조감리원의 수행 시 책임 회피와 부실 감리가 우려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던 정책과 기준이 건설사업관리업체의 로비로 퇴보되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