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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92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특혜 법안이며 반대합다

내용

위 법안은 중견기업, 대기업에서만 감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혜 법안입니다. 결국 중견기업이 해체감리업무를 장악하면 중소기업의 해체감리 발전이 없고 이는 곧 소규모 현장의 안전이 위태로워집니다. 시장나누기 법은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