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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일부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부시행의 융복합화와 FTA의 체결조건등에 맞지 않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