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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4.13
개정! 반대합니다!
[제.개정이유서]에도 있듯이, 개정사유는 해체 인허가 절차 합리화 및 행정효율성을 위함일 뿐입니다. 당초 이 법이 시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인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나 행정의 효율성 보다 현장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분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