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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통신설계등은 관련전문 정보통신 기술사가 해야 당연하며 나아가서 국가의 중요신경조직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자가하여야 함은 당연 하다고 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