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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사용 기기 종류 및 용량 산정은 가스기술자와 상관없이 건축설비 관계 기술자의 고유 업무로서 가스기술자와의 협력대상이 아닙니다. 가스기술자와 협력을 확보토록 법규 적용시 업무의 혼란이 가중되어, 오히려 가스 사용을 억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있게 재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