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체 인허가 행정절차를 개별 필지 중심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을 고려하고 제도를 합리화를 취지로 한다면 더 더욱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행정절차 상의 비효율과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대형 엔지니어링업체에게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여타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쓰레기 입법 입니다.
효율성과 합리화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행 해체 인허가 행정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소형 건축사사무소 및 대형 엔지니어링사 모두 공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