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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항 2호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는 옥외의 광역가스 설비에 관한 업무에 적합하며, 건물내의 냉난방, 위생, 환기, 자동제어, 오폐수처리등의 전문 설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또한 건물내의 가스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과 연계되어 연료사용량 선정,
저압관의 연결, 누설시의 경보차단, 자동제어설비와의 연계 운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 아니면 설계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