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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42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적그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 하고,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