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 하고,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건축사회는 다음의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