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19
장**
2026.04.13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현 해체감리업의 규모는 대부분이 소규모 건물로, 대형건설사업단이 관리하기에는 관리비 등의 비용이 상승예견됨. 이에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