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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0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허가권자 지정해체감리제도에서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의 감리자가 해체감리까지 할수 있게
한다는것은 해체감리 의 당초 공공성과 명분을 저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