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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김리는 상주감리입니다.
대형 건설사업관리단의 대표는 물론 단장도 여러개의 감리를 수행할 수 없어서 보조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해야합니다.
법에 정한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가 하는 업무를 대형 건축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 회사의 경험과 직급이 낮은 중급, 초급 기술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자는 해체감리시에도 여전히 발주자와 <을>의 관계입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을의 입장에서 취할 절차는 무엇이고 용역비는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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