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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6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관점에서 행하여지는 업무자로 해체감리의 안전사고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바 업무의 효율성이 국민안전보다 우선될수는없으므로
이번 입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