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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제91조의3항2호에서 가스기술사 지정반대

내용

제91조의3(관계전문 기술자와 협력)항2호2목에서 가스기술사 추가지정안은 완전히 비상식적인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사안임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