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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3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행정편의주의적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반대

내용

사업자의 대리인인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권을 주는 것도 오잘라서 해체감리까지 우선권을 주는 것과 여러 동의 해체를 무작정 한 감리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우고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일일뿐 아니라, 중소 사업자 육성 보다 대형자본에 편의를 제공하는 편파적인 행정이므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