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634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자리잡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건설사업관리자 우선지정은 얼토당토않은 법개정입니다. 이미 수많은 교육과 현장경험이 쌓인 건축사가 현재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