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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반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제91조3 2항의 2에 가스기술사의 추가를 반대합니다.
1.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2.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책임 하에 설계한 건축물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설계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의 잘못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3.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에 대하여 건축기계설비에 대한 문외한인 가스기술사(가스기술사 시험과목 참조)를 건축물 전체의 기계설비를 협력하도록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와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전문분야가 다름)
4. 굳이 가스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건축물에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될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제한적으로 협력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