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62
임**
2026.04.13
반대합니다.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건 행정 편의주의에서 시작된 건 아닌가요? 입법예고대로 시행될 경우 파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 검토하셨습니까?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입법예고에 대해 재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