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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6.04.1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본 개정안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감리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20260413120839_건축물관리법_반대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