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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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감리의 독립성 훼손,이해상충 문제 발생,해체공사 안전관리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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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감리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해체공사는 고위험 공정으로 별도의 독립된 감리체계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관리 측면 에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재검토되거나, 최소한 독립 감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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