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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4.11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
곤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졸속행정으로 감리용역비 덤핑으로 이어져 안전을 담보할수없기에건설사업관리자 우선지정에 반대하며 감리자 명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정당한 용역비로 안전을 담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