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의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3년연장에 대한 개정법안이 발의된 상황에
국토부는 1년연장안의 꼼수로 발의된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기계설비법을 위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3년연장안이 통과한다면 이 모든 책임소재는 꼼수로 법안의 통과를 돕고 기계설비법자체를 무력화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있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이 내용을 공식화하기 위해 작성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장법안 그리고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번 시행규칙이 시발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