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489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는 안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입니다.
발주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은 감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공사업자 자의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해체법이 예전으로 다시돌아가 안전사고에 취약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와 무관한 우선 지정은 시·도지사 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 명확히 반대하며,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