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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입법내용

내용

건축사의 업역 침해
둘째,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셋째,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