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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10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입법내용
건축사의 업역 침해 둘째,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셋째,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